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44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규정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2.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4.소요자금의 차입(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
5.제적립금의 처분
6.조합원 자격상실
7.임원의 업무집행정지
8.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상임임원후보자의 결정
10.전문임원 정수의 결정
11.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요사항
12.이사회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13.있다.
1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15.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처분은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6.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에 대한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간부직원의 업
17.무집행을 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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